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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 한 학부형 3명에 대해 사건 초기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남 목표경찰서는 10일 피의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에 목포지청에 송치한 뒤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2일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5일 뒤인 27일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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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일어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자식의 스승인 여교사를 돌아가며 유린한 일은, 우리 사회의 인륜이 아무리 허물어졌다 해도 그 도를 한참 넘어섰다고 보기 때문이다.
흔들려서는 안 될 사회적 윤리의 기본선마저 일그러진 탐욕에 의해 무너져 간다면 공동체 파괴의 재앙이 불러올 피해는 가늠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법기관은 가해자들을 엄중히 다스림으로써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교육당국은 도서벽지 학교 관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추된 교권의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단순히 CCTV와 안전벨 설치와 같은 '급한 불 끄기'식 미봉책을 넘어, 오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연립형 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우대 정책을 고려해봄 직하다.
사건이 일어난 곳을 특수화하여 낙후지역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겨 고립을 부추기려는 현상은 경계해야 한다. 쏟아지는 언론 보도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다뤄야함도 물론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건 초기 황당한 처방을 내놓았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도서벽지의 학교는 안전이 취약한 곳이니 여교사 발령을 제한하고 남교사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이미 77%에 이르는 실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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