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이 여자친구에게 비밀 누설했다면?
http://www.vop.co.kr/A00001043429.html
직무상 얻은 비밀을 여자친구에게 누설했다가 징계를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에서도 처분을 되돌리지 못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안보수사국 소속으로 재직하며 일본에서 직무연수를 받던 2008년 여자친구를 불러 동거하며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드러나 국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일본에서 신분을 숨기고 직무연수를 받던 A씨는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북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한다면서 기밀 내용을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해 12월 한국에 돌아왔다. A씨는 이듬해 1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A씨의 여자친구는 2009년 3월 국정원 홈페이지에 ‘A씨가 국정원 요원 직위를 이용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추행을 했고, 정보수집 활동 중인 곳들을 함께 다니며 업무 내용을 설명했다’ 등의 내용으로 진정을 냈다.
국정원 징계위는 A씨에게 강등을 의결했다가 처분이 가볍다는 판단에 따라살인, 스토킹, 고문한 변태라고 고백하지 그랬어
넌 얼마받냐?
007 너무 많이뵜나 븅신새끼가 저걸 떠벌리고;;
1.249/테러방지법 찬성하냐?
ㅇㅇ//ㄴ
007 너무 많이뵜나 븅신새끼가 테러방지법을 찬성하고
술자리에서 가끔 자기가 특수부대 출신이네 김일성 암살하러 평양 갔다왔네 떠들어대는 개저씨들이 많은데 아무도신경 안 씀
에어로홍//뵜->뵀 (뵈어 = 봬임) [리듬 맞춤법 봇♬]
ㅁㅁㅁ//뵜->뵀 (뵈어 = 봬임) [리듬 맞춤법 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