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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캡처 파일 모음 100% 다운로드 아니라 증거 불충분… 토렌드 동참하며 IP 수집, 기획 고소 논란


파일공유 프로그램(P2P)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형사 소송에서 토렌트 이용자가 또 무죄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자신의 소설 두 편을 무단 공유했다며 토렌트를 사용한 다섯 곳의 IP 사용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A씨 소설 용량은 485MB, A씨의 소설이 담겨있던 소설모음 파일 용량은 118GB였다. A씨는 자신이 직접 토렌트로 자신의 소설을 다운로드 받으며 이들의 IP 캡처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캡처화면에는 소설모음 다운로드가 98%에 멈춰있었다.

대 구지방법원은 지난 6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아 공유폴더에 저장하고 고소인에게 업로드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토렌트 사용자들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상 파일조각 100%를 다운로드 한 것이 아니라 A씨의 소설 업로드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토렌트는 파일을 조각 형태로 쪼개 공유한다. 사용자들은 조각 파일을 서로 업·다운로드 하며 자신의 부족한 조각을 채워 전체 파일을 완성한다. 웹하드와 달리 토렌트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A씨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조각 최대용량은 8.65MB였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A씨가 다운로드받은 파일 조각이 A씨 소설의 파일 조각이 아닐 수 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

이번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단법인 오픈넷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