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에 불만’ 14세 청소년,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해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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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용돈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A(14)군을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9일 낮 12시께 인천 남동구 원룸주택에서 아버지 B(53)씨를 책상 다리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B씨는 척추장애를 갖고 있어 특별한 직업 없이 아들과 둘이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범행 후 경찰에 용돈 문제로 아버지를 숨지게 했다고 신고했다. A군은 중학교 2학년 나이지만 학교는 다니지 않았으며, 만 14살이 지났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는 아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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