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간 지킨 동정 짓밟고 협박 50대男 '징역 4년'


[TV리포트 기자] 38년 동안 간직한 여성의 동정을 짓밟고 발설하겠다고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7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초 오전 6시 30분께 미혼인 A씨(38, 여)는 애견과 산책을 마치고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문 앞에 있던 한 남성에게 집안으로 끌려들어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 남성은 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의 일을 도우며 안면이 있는 인근 공사장 인부 김모(52) 씨였다.

A씨는 성폭행을 당했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004&oid=213&aid=0000899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