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채팅 유도해 5억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

http://www.vop.co.kr/A00001061168.html


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 유도... 지인에게 유포 협박


음란채팅 유도해 5억 뜯어낸 일당ⓒ부산지방경찰청

법원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음란 행위 동영상을 확보한 후 상대방에게 돈을 뜯은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23일 ‘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모(33)씨 등 일당 8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김 모씨(25)는 올해 1월 스마트폰 화상채팅 앱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파일하나를 받았다. 이 여성은 파일에는 자신을 소개하는 사진과 영상이 들어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락처와 문자메시지, GPS 위치정보 등을 몰래 빼내는 악성코드가 담겨있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영상을 보여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