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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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확보
- 지역별 임대주택 의무확보, 연간 총 20만호씩 공급
- 노인 장애인의 최저주거기준에 맞춘 임대주택공급
- 청년노동자 및 대학생을 위한 공공원룸공급
-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전담 정부기구 설치
2. 공정임대료,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 도입
- 임대사업자 소유 주택부터 공정임대료제도 도입
- 세입자 계약갱신권 2회보장(총 6년거주가능)
- 임대료 인상율 5%상한제도입
3. 저소득층 주거비 및 주거위기가구 지원확대
- 저소득가구 임대료지원, 소득별임대료 차등제도입
- 홈리스 주거지원
- 하우스푸어 및 파산 등에 의한 주거위기가구지원
4. 사람·생태·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법제정
- 도시재생사업기구설치
- 주거안정성평가 및 주민참여확대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5. 토지주택공개념확대를 통해 토건과 투기에서 주거복지로 정책전환
- 주거기본법제정
- 재벌기업 부동산 양도세과세특례폐지
-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및 공공택지에 선매권행사
- 개발권 공유제
- 1가구2주택이상 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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