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KBS처럼 규제하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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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튜브와 같은 유사방송을 방송처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심의위(방통심의위)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늘고 콘텐츠 소비방식의 변화로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도 방송처럼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MCN(멀티채널네트워크)등 관련 업계는 “이제 시작하는 사업을 죽이려 하느냐”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규제에 부정적 입장을 냈다.

지난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통심의위 주최로 열린 ‘스마트미디어 확산에 따른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 체계 정비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향선 방통심의위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현행법상 콘텐츠를 방송과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현재 시대에 맞지 않다”며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방송과 유사방송의 경계를 구분 짓고 규제까지 하고 있으며, 규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미국도 콘텐츠를 구분 짓는 체계는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최로 '스마트 미디어 확산에 따른 유사방송 콘텐츠 규제 체계 정비 방안 모색'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정민경 기자
OTT(Over The Top)서비스가 확산되면서 VOD,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슬링박스(Slingbox) 서비스 등이 모두 OTT에 포함되는 추세이며 영향력도 기존 방송에 비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도권 틀에서 다뤄야한다는 게 방통심의위 입장이다. 이와 관련 19대 국회에선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제출됐으나 폐기됐다. 이 법에선 OTT와 인터넷기반 동영상서비스는 배제된 상태다.

이향선 선임연구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