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날, 보러와요…"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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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고장석 인턴기자 = 헌법재판소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의무자 2명과 의사 1명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률을 개정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입원을 거부하는 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게 하려는 내용이었지만, 가족 내 갈등이나 정신병원의 수익 때문에 범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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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720780
기사입력 2016-09-30 18:22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고장석 인턴기자 = 헌법재판소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의무자 2명과 의사 1명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률을 개정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입원을 거부하는 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게 하려는 내용이었지만, 가족 내 갈등이나 정신병원의 수익 때문에 범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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