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zine D/ Topic]“박근혜 정부, 뭔들 조작하지 못하겠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0&aid=0003012978

기사입력 2016-10-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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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단독> ‘원세훈 맨’으로 불린 국정원 전 직원의 절규
● 朴정부 출범 직후 직권남용으로 파면, 국정원 상대 소송
● “원장이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라면 살렸다”
● 포항 해병대 훈련 ‘국정원 삼청교육대’의 실체
● ‘원세훈 살생부’와 ‘남재준 살생부’
● “남재준, 군인들 끌고 들어와 국정원 망쳤다”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


여기 비운의 사내가 있다. 전직 국정원 직원인 그는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자신을 파면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다. 주변에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수군거렸다. 1심에선 이겼지만, 2심에서 졌다. 지난 8월 말 대법원이 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년여에 걸친 법정공방은 다윗의 패배로 끝났다.

그의 소송에 얽힌 이야기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인사 난맥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 차원에서 실시한 특별정신교육, ‘살생부’ 작성 등 국정원의 정치적 면모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강도 높은 육체훈련이 포함된 특별정신교육 프로그램은 ‘국정원 삼청교육대’라고 불렸다. 교육 대상자들은 스스로를 ‘정치범’이라고 자조했다.

소송을 낸 이모(51) 씨는 원세훈 원장 임기 초반 ‘실세’로 통했다. 박근혜 정부 첫 국정원장 남재준 씨는 이명박 정부 및 전임 원장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 이씨를 파면한 것도 그런 차원이었다. 원장을 등에 업고 국정원의 인사질서를 파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식 징계사유는 부당 인사개입과 직권남용. 원장 특별보좌관(협력관)으로 근무하면서 인사에 수시로 개입하고 일부 간부에 대한 미행 지시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씨의 파면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그가 실제로 인사전횡을 일삼았기에 징계 받을 만하다고 본다. 반면 그가 인사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파면은 심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의 행위가 대체로 원장(원세훈)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에 억울한 면이 있다는 시각이다. 1심 재판부가 그의 손을 들어준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재판부는 징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춰 파면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설사 잘못된 인사가 이뤄졌더라도 그 책임을 질 사람은 인사라인 상급 간부들이며 궁극적으로는 국정원장이라는 논리를 폈다.

2015년 2월 9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출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이 진행되던 올 봄 그에 대한 취재를 시작한 기자는 오랜 수소문 끝에 그와 접촉할 수 있었다. 대법원 판결 직후인 9월 초 처음으로 그와 통화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