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첨단 옷 입는데 ②] 비트코인 통한 마약거래ㆍ랜섬웨어, 완전범죄는 없다
-기존 범죄 수사 정보와 매칭해 용의자 특정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가 국내 최초 비트코인 추적 수사를 통해 마약거래 일당을 검거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일부 누리꾼들은 “비트코인 추적 수사가 가능하기나 하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익명성’으로 이름난 비트코인인데다 200대가 넘는 슈퍼컴퓨터를 동원하더라도 해킹이나 위조가 힘든 만큼 경찰이 추적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의심은 비트코인의 익명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진=흔히 비트코인은 익명성을 띄고 있어 추적이 어렵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트코인 주소의 소유주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자금 흐름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가 개인인 일종의 ‘암호화폐’다. 각 개인은 일종의 은행계좌인 비트코인 주소를 스스로 만들고 여기에 채굴하거나 거래소에서 구입한 비트코인을 넣은 뒤 송금 등 거래를 할 수 있다. 비트코인 거래와 일반적인 은행 송금과 다른 점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004&oid=016&aid=0001139792
기사입력 2016-10-22 10:01
-비트코인 거래 내역 누구나 열람 가능-기존 범죄 수사 정보와 매칭해 용의자 특정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가 국내 최초 비트코인 추적 수사를 통해 마약거래 일당을 검거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일부 누리꾼들은 “비트코인 추적 수사가 가능하기나 하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익명성’으로 이름난 비트코인인데다 200대가 넘는 슈퍼컴퓨터를 동원하더라도 해킹이나 위조가 힘든 만큼 경찰이 추적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의심은 비트코인의 익명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진=흔히 비트코인은 익명성을 띄고 있어 추적이 어렵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트코인 주소의 소유주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자금 흐름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비트코인은 발행 주체가 개인인 일종의 ‘암호화폐’다. 각 개인은 일종의 은행계좌인 비트코인 주소를 스스로 만들고 여기에 채굴하거나 거래소에서 구입한 비트코인을 넣은 뒤 송금 등 거래를 할 수 있다. 비트코인 거래와 일반적인 은행 송금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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