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어케됨? 갑꺼임 을꺼임?
을의 것이라면 갑의 소송후 갑의 것이 될 가능성은?
갑이 승소하면, 개발 후 을이 벌어들인 전액을 받을 수 있나?
특허는 소송 전엔 을의 것이지만 소송 후 갑의 것이 될 수 있고,
을이 그동안 벌어들인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앱의 경우엔 저작권인데, 저작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근데 현실적으로 이 아이디어가 최초에 갑의 것이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나?
을의 것이라면 갑의 소송후 갑의 것이 될 가능성은?
갑이 승소하면, 개발 후 을이 벌어들인 전액을 받을 수 있나?
특허는 소송 전엔 을의 것이지만 소송 후 갑의 것이 될 수 있고,
을이 그동안 벌어들인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앱의 경우엔 저작권인데, 저작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근데 현실적으로 이 아이디어가 최초에 갑의 것이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나?
ㄷㄷ;
개발의뢰서 없음? 계약서는? - dc App
니가 가로챔? - dc App
대규모 프로젝트 일텐데 그런 개발사는 자체 개발해서 그런일이 없을꺼 같은데 만약 저런상황 나오면 아니면 잡아때면 방법 없을겁니다
위약금 몇푼 내는걸로 끝날꺼예요 특허걸렸어도 몇푼내는걸로 끝나지 못팔지는 않아요
보통 갑이 개발 외주할시 계약서통한 비밀유지 서약서 쓰긴하는데 계약서 다 봐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