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이나 비난을 한게 물증은 되도 피의자 확정을 할 수 있나?
ip추적한다 해도 익명이라 누군지 모를텐데
네이버나 다음같은 가입하는 사이트가 아니라면 못잡는거 아님?
하려면 가는 - dc App
피해자만 특정되면댐 - dc App
PC방에서 익명사이트로 욕설한 놈도 잡아내던데.. 간접적인 패턴을 보고 특정할 수 있데. 잘 모르지만.
ㄴㄴ 피해자와 별개로 피의자를 특정할수 있냐 이말임,ip를 안다고 익명인데 누가 피의자인지는 모르자늠
그니까 그걸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아내더란 거야.
예전에 허접하게 잡히는 예로 본게 그 ip로 따른 사이트도 로그인하고 했으면, 그 사이트들 로그인한 계정을 조사해서 알아내던데. 이런 식으로 파도타기하면서 어떻게든 개인 정보를 얻어내겠지.
아하 감사
되도->돼도 (되어 = 돼임) [리듬 맞춤법 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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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그걸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아내더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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