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v2)자유 소프트웨어 재단(OSF)에서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다. 미국의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GNU-프로젝트로 배포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했다. '①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떤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사를 언제나 프로그램의 코드와 함께 판매 또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③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드를 용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④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코드와 함께 자유로이 배포할 수 있다'라는 네 가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금지하기 위 고안되었다. 반면에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의도되었다. 즉,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모두에게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소프트웨어 대부분을 비롯하여, 저작자가 이 라이선스의 사용을 지정한 기타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소프트웨어 중 일부는 이 라이선스 대신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된다.) 누구나 자신의 프로그램에 이 라이선스를 적용시킬 수 있다.


https://www.olis.or.kr/ossw/license/compareGuide.do#dis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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