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下座 (どげざ)

일본어. 땅 위에 바싹 엎드려 하며 사죄하는 행동. 맹호락지세라 불리며, 상대방을 위협할 때도 사용된다. 국내에서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로는 석고대죄가 있다. 자리를 깔고 엎드려 죄를 받기를 기다린다는 뜻.[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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