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키다 잃은 내 아들 다리, 800만원에 맞바꾸고 살라니"

http://v.media.daum.net/v/20161202115303262


김 일병母 "피눈물 머금고 살고있어..아들, 금수저로 태어나게 해주지 못해 미안해"

지난 7월 일어난 지뢰사고로 다리를 잃게 된 김일병(21) (사진=다음 아고라 캡처)
지난 7월, 철원 GOP 지뢰폭발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김 일병(21)의 엄마가 '아들이 국가로 부터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7월 28일 강원도 철원군의 군 접경지역에서 M14 대인지뢰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댐 수문 주변에 쌓인 부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육군 모 부대 소속 김 일병은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됐고 이후 국군수도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의족 착용연습과 재활치료를 받아왔다.

이러던 중 김 일병은 최근 국군수도병원으로부터 의무심사와 관련해 장애보상금 800만원을 단 1회 지급받는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일병의 엄마는 지난달 30일 다음 아고라에 "국가에서 장애보상금 8백만원을 준다는 안내를 받았다. 도저히 정상적인 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처지를 알리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제대 후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해보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방법도 보상도 없다고 한다"며 "잘린 다리가 원상복구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차선책으로 배상을 바라는 건데 '군인이라 국가배상법 대상이 아니다', '직업군인이 아니라 군인 연금법 대상도 아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줄게 없다'는 답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팔선 지키다 지뢰를 밟은 것이 무슨 죄라고 입대 시킬 때와 달리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