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덕후 새끼들이 미연시 프로그램을 한국어로 돌리려고 별짓을 다했다고 해보자.
프로그램 상의 대사를 후킹해와.
문자열을 특정 알고리즘을 통하여 대사를 추출해내.
그 대사를 번역기에 돌려서 다시 프로그램에 집어 넣는거지.
이 일련의 과정중, 메모리 주소와 문자열을 추출하는 특정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코드가 게임마다 다르다는 것이고.
그 코드를 AT코드라고 불러.
하지만 이 AT코드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신이 열심히 리버싱해서 알아낸 이 코드를 블로그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불펌을 해가는거지.
과연 이 코드를 법적으로 올바르게 추출했으며, 그거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 할 수 있을까?
가 질문의 핵심이야.
HOOK(0x10C1FC42,TRANS(EDI,OVERWRITE),RETNPOS(SOURCE)),FORCEFONT(5),FONT(CreGothic_NHN M,-13),ENCODEKOR이러한 코드들이 AT코드의 예시들이야. 그럼 이 AT코드가 후킹 프로그램 내에 들어가고, 프로그램은 그에 맞는 기능을 하는거지.
2차저작물이라 할수있지않을까? - dc App
2차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추출하는 과정이 적법할까?
개인 연구용으로, 자신이 구입한 프로그램을 리버싱하는건 합법. 그 외 용도 사용시 불법으로 알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