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덕후 새끼들이 미연시 프로그램을 한국어로 돌리려고 별짓을 다했다고 해보자.


프로그램 상의 대사를 후킹해와.


문자열을 특정 알고리즘을 통하여 대사를 추출해내.


그 대사를 번역기에 돌려서 다시 프로그램에 집어 넣는거지.


이 일련의 과정중, 메모리 주소와 문자열을 추출하는 특정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코드가 게임마다 다르다는 것이고.


그 코드를 AT코드라고 불러.


하지만 이 AT코드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신이 열심히 리버싱해서 알아낸 이 코드를 블로그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불펌을 해가는거지.


과연 이 코드를 법적으로 올바르게 추출했으며, 그거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 할 수 있을까?



가 질문의 핵심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