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발급시 이용한 휴대폰번호 등록해야 소득공제가능,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구세상담센터 (126-1-1-2-1)로 등록바랍니다.
라고왔는대 내가 알바는해봤어도 4대보험드는 일은첨이거든? 오늘월급날인대 그거땜에문자온거냐?? 걍무시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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