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예전에 쇼핑몰 하나 만들때 모르고 폰트 회사에서 소장 하나 날라옴..
그때 산돌 무슨체였나..
아무튼 산돌 이라는 회사였음..
일단 소장이 날라오면
얄짤없이 폰트부터 바꾸되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마라..
여기에 핵심이 있음..
세가지 함정이 존재하는데
1. 이색히들이 일단 단속한답시고 이쪽 저쪽 사이트 후비고 다니면 한도 끝도 없이 후비고 다님.. 지네들도 어디에 DM 을 날렸는지도 모름..
2. 그러다가 누구하나 걸려봐라 이거임.. 먼저 쫄리면 지고 들어가는거임..
3.. 일단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단순히 사이트만 캡쳐 했다는 이유 만으로 증거로 채택을 할수가 없음..
- 사이트 다지안 이야 말로 언제든지 바뀔수 있고 내가 폰트를 썼다는걸 증명 하는 솔루션이 제대로 있지 않는한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음..
그리고 불법 소프트웨어 또한 마찬가지임..
내가 썼다는걸 영업장에 와서 증명을 하지 않는이상 걔네들이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이 없음
또한 수사 영장도 없이 영업장에 방문해서 업무 지장을 초래할경우 걔네들이 역으로 코렁탕 쳐먹음..
결국뭐다??
쫄지말고
그냥 예전 상황 그대로 일상으로 돌아가되
그냥 아무 말을 하지마.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존내 많음..
저작권,불법소스트웨어 관련 으로 내가 도움 받았던 사이트임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4346
불법소프트웨어로 걸렸다면 일단 대응하지말고 가만히 있고
하드 새걸로 교체해서 써.
이거 가독성 때문에 한번 끊어야겠다..
업데이트명목으로다가 제작사쪽 서버와 연결될때 어디서 쓰고있는지 정보수집해감. 물론 관련정보고지 문제도있지만 기본적으로 찌를땐 뭔가가지고있긴함
소프트웨어 단속은 별도의 영장 청구없이 수사권으로 단속이 가능. 웹에서의 폰트 침해는 역시 방문없이 증거 채택되는 수집 가이드 있음.
글쓴이 개소리 복돌이 지침보고 개피보는 이 없길 바란다
언냐 고소 필수 준비물 pdf만 갖고 있으면 고소 할 수 있긔
ㅇㅇ // 실무 안해보셨으면 그냥 손가락 싸무세열 ㅎㅎㅎ 내가 걸려서 좆될뻔 했답니다 ㅎㅎ
ㅇㅇ // 없는법도 만드는 수준하고는 씨팔 ㅋㅋ 수사 영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영업장 방문이 가능한거임. 그범위를 넘어가는게 바로 불법계고 단속 인거고 ㅎㅎ 불법 계고 단속인 경우 검거영장이 떨어졌을때나 가능한거임.
ㅇㅇ // 즉 수배전단에 나와 있는 긴급수배 대상에 PC 방에 자주 출몰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형사는 그범인을 잡기 위해서 PC 방에 잠복을 하고 잡는것 까지만 그형사가 하는일이지 범인을 잡는 도중에 이 PC 방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썼네?? PC 방 주인도 같이 잡아가야겠다.. PC 방도 검사해서 불법 소프트웨어도 단속하자 그러지 않음.. 범인은 범인 PC 방 불법 소스트웨어 단속은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딱 나뉘어짐.. 소설 고만써라.
글쓴이 뇌피셜이다. 믿지 말고 불법 폰트는 쓰지 마라.
ㅇㅇ // 으따 나는 안걸렸지만 좆문가고 너는 당해보고 나서 좆문가 랑께?? ㅋㅋㅋㅋ 나처럼 안당해보고 불법폰트 안쓰는놈이 나가 더 대단한거랑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손가락 길다 싸물어라 좀 나의 경우 무료폰트 사이트 가서 산돌체 하나 써보고 송장 진짜로 날라온 케이스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