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할말은 존내 많은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법에 저촉되는지 알려줘야 하는데
이거 존내 한도끝도 없음..
이런경우가 있지.
세번째 만 보면됨..
1. 폰트를 분산 시키거나 임의로 폰트를 잘라서 이미지랑 배치할경우 - > 2 차 저작물임. 고소대상 아님..
2.폰트의 모양을 완전히 변형시키고 그안에 효과를 준경우 - > 2 차 저작물임. 역시 고소대상이 아님..
3. 폰트를 있는그대로 쓰면 안된다고 해서 그림자 효과를 넣었음 -> 얘네들이 이걸 잡음..
언더쉐이프 효과를 줬다만 폰트를 그대로 썼자나? 이걸 보고 이새끼들 이 소장을 날리는거야..
그래도 대응책 있지 아까전에 말한거
뭐다??
폰트를 존내 재빨리 바꾸고 연락이 와도 반응을 하지마. (대부분 연락도 안함.. 호구 색히들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많음..)
자 그래 위에 글은 잊어 버려도 좋아..
존내 핵심만 말해줄께..
웹사이트 만들때.
앞으로 아래 링크에 적혀있는 폰트만 써라..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4346
[정정함]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AIJwVxjNWlBjeTDapfsT29mMOGa9DyNhIeEG_lKhluw/edit#gid=46
그외 무슨 무료폰트 사이트 모음 이런거 들어가지마
거의 100% 함정임..
할말 다했다.
난 다시 잠수. ㅅㄱ
글 내용 정정한다. 무료폰트 링크 정리한거 다시 올림.
ㄴ아 그리고 무료 폰트 중에서도 잘살펴봐 CI BI 는 안되고 웹은 되고 뭐 그런식으로 적용범위가 있음 가장 좋은건 전부다 사용허가 처진거 그것만 쓰면됨.
글쓴이 글 개소리다. 저작권 없는 폰트를 설치해서 이미지를 제작했고, 그 이미지를 웹서버에 올려서 홈페이지에서 그 이미지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랜더링된다면, 이게 증거 채택이 되는 자료로 수집이 된다. 중간에 폰트를 바꾸고 이런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절대 믿지 말고 처음부터 상업적 용도가 허용되는 폰트를 써라.
ㅇㅇ // 피융신 씨발 손가락 존내 기네 ㅎㅎ 직접 당해본놈 아니고서는 그냥 손가락 싸물고 이제라도 알았다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가라 ㅎㅎ 꼭 좆문가들이 저지랄하지 ㅋㅋㅋㅋ
ㄴ 앱이나 기기에 임베디드 가능 ㅇㅇ 리스트 보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