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할말은 존내 많은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법에 저촉되는지 알려줘야 하는데


이거 존내 한도끝도 없음..



이런경우가 있지.


세번째 만 보면됨..



1. 폰트를 분산 시키거나 임의로 폰트를 잘라서 이미지랑 배치할경우 - > 2 차 저작물임. 고소대상 아님.. 


2.폰트의 모양을 완전히 변형시키고 그안에 효과를 준경우 - > 2 차 저작물임. 역시 고소대상이 아님..


3. 폰트를 있는그대로 쓰면 안된다고 해서 그림자 효과를 넣었음 -> 얘네들이 이걸 잡음..


    언더쉐이프 효과를 줬다만 폰트를 그대로 썼자나? 이걸 보고 이새끼들 이 소장을 날리는거야..



그래도 대응책 있지 아까전에 말한거


뭐다??


폰트를 존내 재빨리 바꾸고 연락이 와도 반응을 하지마. (대부분 연락도 안함.. 호구 색히들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많음..)



자 그래 위에 글은 잊어 버려도 좋아..


존내 핵심만 말해줄께..



웹사이트 만들때.


앞으로 아래 링크에 적혀있는 폰트만 써라..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4346


[정정함]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AIJwVxjNWlBjeTDapfsT29mMOGa9DyNhIeEG_lKhluw/edit#gid=46



그외 무슨 무료폰트 사이트 모음 이런거 들어가지마


거의 100% 함정임..



할말 다했다.


난 다시 잠수. 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