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잡는 해병대'.."이틀간 초코바 180개 억지로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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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취식 강요 확인.."유사성행위 당했다" 진술도

국가인권위가 조사한 취식강요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해병대에서 이틀 동안 초코바 180개를 먹이는 등 이른바 '악기바리'라고 불리는 취식 강요가 있었던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6∼9월 있었던 취식 강요 사건에 대한 피해 병사·가족의 진정 3건을 접수해 5개월간 해당 부대원들을 전수조사 수준으로 심층 면접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16일 밝혔다.

취식 강요는 해병대 내에서 마치 전통처럼 인식되고 있었으며, 취식 강요 피해자가 선임병이 되면 자신이 당했던 것과 똑같이 후임병에게 되갚는 방식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 지역 해병부대 병사인 A(21)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후임병에게 "해병대에 왔으니 악기바리 한번 당해보는 것도 괜찮다"며 취식 강요를 했다고 인정했다.

피해 후임병은 A씨가 체중 목표를 정해놓고 수시로 취식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양쪽 주머니에 초코바를 각각 7개와 9개를 넣은 뒤 후임병에게 한쪽을 골라 그 주머니에 있는 초코바를 다 먹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체중이 75㎏에서 84㎏까지 불었다.

후임병의 성기를 만질 때마다 병기 번호를 외치도록 하고, 샤워장에서 성희롱 등 모욕을 주는 등 성추행·성희롱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A씨는 자신도 과거 선임병에게 피해를 봤다면서 "대통령 특식으로 나온 초코바를 2일 동안 180개까지 먹었고 전입 때 체중이 61㎏이었는데 나중엔 81㎏까지 쪘다"고도 말했다. 이미 전역한 선임이 수시로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유사성행위를 당했다고도 진술했다.

제주 지역 해병부대에서 복무한 B(22)씨는 다수 후임병에게 파이 종류의 빵을 햄버거 모양으로 눌러



저도 먹기 싫은 걸 강제로 먹어서 살이 찐 적이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빨리 내집 마련 하고 직접 요리해서 내 몸을 내가 완벽히 장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