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체가 용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건데,이건 국민정서법이 아님.
거기다 원래 용의자의 형량이 3년이상이 될 위법사항은 먼저 구속하고 나중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