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궁금하던게 개인정보를 해시함수로 공개하면 위법인지다.


예를들면 이름이나 전화를 일방향 해시함수로 엔코딩하는 거다.


그러면 출력물이 나오는데 그걸 대중한테 공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가 궁금하다.


해시함수도 많이 쓰는 sha1 등은 어렵겠지만 단순히 이니셜만 공개한다든지 하는 건 어느정도 허락되잖아.


이니셜도 일종의 해시함수거든.


이런 식으로 주소도 지피에스 좌표의 끝자리 몇개를 반올림해서 대략적 위치만 공개하는 게 위법인지가 궁금한 거다.


전문가한테 물어보니 개인정보의 국적처럼 넗은 범위를 공개해도 위법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진짜 판례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