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취미로 네이버 사전을 파싱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남의 사이트 정보 긁어다가 보여주는거라서 저작권이 걸릴것 같아요.


영리적인 목적은 1도 없으며 단순히 단어를 받으면 뜻만 긁어와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이버 이용약관 11조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맘에 걸리는데

이게 지적재산권 침해에 들어갈까요?


오늘 종일 찾아봤는데 어떤 경우는 되고 또 어떨땐 안되고 한다던데..


네이버에다가도 문의해보려 했는데 얘네들한테 문의하려면 가까운 동사무소가서 마이핀 발급 받고 막 해야된다는데 일단 여기다가도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이런 비슷한 일을 해본적 있으신 분이라던가..




말이 너무 횡설수설 했는데 제 질문은


1. 네이버 사전을 파싱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공개는 지적재산권 침해인가?

2. 만약 침해라면 어떻게 하면 용인될 수 있을까요? 출처 표시를 하거나 하면 괜찮을까요?


물론 네이버에게 직접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지만 얘네 한테 연락하기가 너무 어려운 관계로 먼저 여러분께 여쭙는거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