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블라이드 채용 추진방안’ 공개, 면접서 인적사항 질문 못해…“민간기업 참여 확대도 유도”
공공기관 입사지원서에서 출신학교, 출신지역, 신체조건 기재란이 사라진다. 사진도 붙일 수 없다. 면접관은 응시자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한다.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기관에 전격 도입된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한 공공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5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블라이드 채용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달중 332개 모든 공공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뒤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149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뒤 8월부터 시행한다. 올 하반기 공공기관이 채용할 1만여명은 새롭게 적용되는 ‘블라인드 채용’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방안을 보면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가 제출하는 입사지원서에 학력을 비롯해 출신지역과 가족관계, 키·체중 등 신체조건 기재란이 없어진다. 사진 부착도 금지된다. 다만 경호·경비나 연구직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조건과 학력 기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서류전형 없이 바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경우에는 응시자 확인을 위한 사진부착이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자격·경험 등은 적을 수 있고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명을 제외하고 최종학교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다. 면접관은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물을 수 없고, 대신 발표나 토론 방식의 면접을 통해 업무역량을 평가한다.
정부는 공무원 경력 채용에서도 이같은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앙 공무원 공개채용에서는 이미 지난 2005년부터 응시지원서에 학력 기재란이 없어지고 면접에서도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이 금지된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채용 계획이 있는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및 면접방식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해 배포한다.
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민간기업이 기초심사자료에 신체조건, 가족사항, 출신지역, 재산, 종교, 혼인 여부 등에 관한 정보 기재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를 어길 경우http://www.vop.co.kr/A00001176166.html
성별도 없네 // 급식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