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기억 투쟁이 매우 중요한 실천임을 배웠다. 박근혜 퇴진 이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민주화 항쟁에서 희생된 사람이나 독재 권력의 학살로 희생된 사람들은 기억하려 더 애쓴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할 사람들이 있다. 갇힌 자들이다. 그들은 불의한 권력인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갇혔다. 우리는 그들이 싸운 권력과 제도가 무엇인지 되새기며 그들의 명예와 자유를 복원시켜야 한다.그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
알다시피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유는 그가 민주주의를 유린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사익 추구를 파면사유로 명시했다. 이어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은 국정 개입과 사익추구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사익 추구와 권력의 부패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부는 단속했다.
그런데 정권의 단속은 단지 공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에 그치지 않는다. 정권을 비판하는 운동과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핵심이다. 이는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이른바 '김영한 비망록'에도 드러난다.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언론 조작, 통합진보당 해체 개입,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성 지시 등이 적혀 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2014년 10월 4일 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 지시 사항이라는 표시가 된 문장에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적혀 있다. 묘하게도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다. 헌재 판결치곤 매우 빠른 판결이었다. 당시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을 종북으로 쉽게 몰아세웠던 정국이어서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사건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국제사회가 비판했듯이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 주장대로 폭력을 모의했을지라도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며, 정당을 해산할 만큼 명백한 위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법적·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란음모죄의 실체는 없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을 결정했고 이석기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구속했다.
노동 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 지시도 치밀했다. 비망록에는 민주노총 경선이나 노동자 파업에 대한 보고만이 아니라 전교조 탄압에 대한 깨알 같은 지시가 나온다. 2014년 6월19일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취소처분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날인데, 이날 비망록에는 "승소 시 강력한 집행"을 지시했고, 그 후 직권면직, 단체협약 해지 등이 이어졌다. 당시 정부가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운동을 감시하고 탄압했던 이유는 노동자들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싸웠기 때문이다. 특히 전교조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퇴진 선언운동을 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 폐지운동에도 적극 나섰다. 민주노총은 철도 파업 같이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맞섰으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에 반대해 싸웠다. 그 정점에 민중총궐기가 있으며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구속됐다.
그들에게 노동운동이나 진보정당, 그리고 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은 모두 걸리적거리는 세력이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탄압은 단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다. 공안 통치를 유지하는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이다. 보수정권은 국정원-검찰-경찰 등 공안기구를 총동원해
http://v.media.daum.net/v/20170707163547169#none
오늘 집회 나와서 노래 듣고 가시면 좋습니다.
백왕도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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