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나오거나 변호사 취득하면 가능.
그런데.. 특허청 출신이면 몰라도.. 변호사는 실무가 안되서..
변리사 고용해서 함.
ㅇㅇ
그런데.. 애초에 요즘 특허청 특채 기준이 기술사도 들어가기 어렵고 박사 학위자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인정 변리사 할만하다고는 생각됨. 초기에 특허청 들어간 애들이야 꿀 빠는거고 ㅇㅇ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정기술자 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14년 5월 23일 시행)되면서 부활하였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305&docId=216357081&qb=7J247KCV6riw7Iig7IKsIOu2gO2Zn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ㄴ 부활 논란만 있었고, 부활 안됨. 분야별로 다르다면 몰라도.
건설기술진흥법의 경우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누어져있으며 14년 5월 23일 개정전에는 특급기술자는 기술사만이 특급을 부여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학력, 경력, 자격등 일정 요건이 되면 특급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경우는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술사 등급은 국가기술자격자(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취득하게 되어있습니다.
특급 등급은 나도 특급 등급임. 그 위에 기술사 별도로 있음.
물론 이리저리 경력 까여서 고급쯤으로 취급 되고 있긴 하지만.
☎2.80™ // 여튼 그래서 이번참에 노량진 ㄱㄱ 하실셈임?? ㅎㅎㅎㅎ
그런데.. 애초에 요즘 특허청 특채 기준이 기술사도 들어가기 어렵고 박사 학위자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인정 변리사 할만하다고는 생각됨. 초기에 특허청 들어간 애들이야 꿀 빠는거고 ㅇㅇ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정기술자 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14년 5월 23일 시행)되면서 부활하였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305&docId=216357081&qb=7J247KCV6riw7Iig7IKsIOu2gO2Zn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ㄴ 부활 논란만 있었고, 부활 안됨. 분야별로 다르다면 몰라도.
건설기술진흥법의 경우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누어져있으며 14년 5월 23일 개정전에는 특급기술자는 기술사만이 특급을 부여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학력, 경력, 자격등 일정 요건이 되면 특급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경우는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술사 등급은 국가기술자격자(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취득하게 되어있습니다.
특급 등급은 나도 특급 등급임. 그 위에 기술사 별도로 있음.
물론 이리저리 경력 까여서 고급쯤으로 취급 되고 있긴 하지만.
☎2.80™ // 여튼 그래서 이번참에 노량진 ㄱㄱ 하실셈임??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