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v3 라이센스를 적용받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배포할때
소스코드 제공의무가 어디까지인지 "WORK BASED ON THE CODE" 라고만 되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GPLv3 라이센스를 적용받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배포할때
소스코드 제공의무가 어디까지인지 "WORK BASED ON THE CODE" 라고만 되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능만 써도
소스코드 전체다 오픈해야합니까?
ㅇㅇ 그래서 lgpl아니면 존나 좋은 기능이어도 안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