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제주라바 생수를 만드는 기업 제이크레이션에서 만17세 현장실습생 이민호님(이하 민호)이 죽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는 민호가 사망한 다음날인 20일부터 광화문에서 “왜 현장실습을 하다가 죽어야 합니까?”라고 물으며 촛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1일 제주로 가서 부모님을 만나 뵙고, 장시간 이야기를 들으며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죽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모님께 서울시립대 황승원(2011년 이마트 질식사 사망), 구의역 김군(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사망)의 사례를 말씀드리며 민호의 죽음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며, 우리 사회에서 실습생이 처한 구조적 문제로 인한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제주도에 머물면서, 이 곳 장례식장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복지공단 낸 산재신청에 이번 사고를 “적재기를 운영하여 완제품 적재업무 수행중 갑자기 운전조작반의 정지스위치를 작동하지 않고, 설비내부로 이동하여 설비 조치과정에서 상하작동설비에 목이 끼이는 협착사고”라고 했습니다. 민호가 정지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다며 사고의 책임을 실습생 민호에게 넘긴 것입니다. 회사의 대응을 보면서 구의역 사고에서 김군의 잘못도 있으니 합의하자는 서울메트로가 생각났습니다.
이번 사고는 제주라바라는 생수를 만드는 회사 제이크레이션이 고장이 잘 나는 기계설비에 교육생인 민호를 혼자 배치하였고, 기계가 오작동하여 민호가 이를 고치다가 프레스에 압착돼 숨진 사고입니다. 사고 당일 문제점은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민호가 이 공장에서 숨진 구조적인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헌법 제32조 제5항에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실습생들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원칙조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교육관계자, 사회 이 3가지 지점에서 민호의 구조적인 죽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망 당시 민호의 신분은 고등학생 실습생이었습니다. 실습생은 학생과 노동자 두 가지 지위를 모두 갖습니다. 법적으로도 교육생이기 때문에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학교, 기업, 학생 모두 한부씩 나눠 갖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013년 기준 현장실습 현황에 따르면 실습생의 97%가 표준협약서를 작성하고, 83.6%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업체와 교육기관, ‘고졸’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민호를 죽였다
첫째 제주라바를 만드는 기업 제이크레이션은 실습생을 받을 수 있는 안전설비와 근무환경이 돼 있지 않음에도 민호를 비롯한 실습생 6명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원래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실습생 4인을 받기로 예정했으나,http://www.vop.co.kr/A00001227436.html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내 동생도 공고 졸업후 실습생으로 프레스 공장에서 일했지만 같이 현장 실습하던 동생 친구가 손이 절단 된걸 보고 일을 그만뒀었다.
손절단 된걸 현장에서 목격한 동생도 정신적 충격이 큰데 손 절단된 동생 친구와 부모들의 심정이 어떨까?
저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