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분은 피해
(서울=뉴스1) 이진성 기자 = 같은 반 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 3명이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같은 반 친구 A군(13)을 괴롭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행위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B군(13) 등 3명을 지난 10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봄 교실에서 A군을 때리고, 같은 해 가을에는 수학여행 숙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3명으로부터 폭행과 강제추행 등 괴롭힘을 받아온 피해학생 A군은 지난해 11월19일 성동구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창문 밖으로 투신했다.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은 건졌지만 중상을 입고 두 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후에도 정신적 충격이 심해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도 몇 차례 미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신 당시 A군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힘들다는 내용의 편지를 가지고 있었고, 담임교사는 A군이 가해 학생들과 마찰이 있었음을 알고 지도한 적이 있던 것으로http://v.media.daum.net/v/20180115095725887?d=y
너네들은 나 왜 괴롭히냐?

이래서 현행 아동청소년법에 문제가 있음. 범죄심리학 이수정 박사님 말씀처럼 요즘 나라가 장기적으로 불경기 이다보니 그냥 괴롭힘받거나 고생하고 끝난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고립되고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힌 사람들이 조금씩 범법자로 자리매김 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봄. 물론, 아동, 청소년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호 대상이 맞음.
그런데 자기들이 보호대상인것을 악용해서 게시글의 기사처럼 누군가를 괴롭히는 건 아니라고 봄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