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간광우병 유사 증상 환자 수 '사상 최고'..감시 시스템은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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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김현권 의원 자료…작년 국내 의심 검사 328건 중 이상사례 109건
ㆍ뇌조직 검사 등 의무화 안돼 감염 여부 진단·역학조사 ‘속수무책’
ㆍ유럽 확산 ‘E형 간염’도 국내선 법정감염병 미지정에 실태 ‘깜깜’

한국에서 인간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 및 역학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프리온 질환(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건수는 328건으로 2016년 289건에 비해 13.5%(39건) 증가했다.

또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난 사례도 2016년 69건에서 지난해 109건으로 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리온’은 ‘단백질(protein)’과 ‘비리온(virion·바이러스 입자)’을 합친 말로 광우병을 유발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프리온에 감염되면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뇌기능을 잃게 되고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2년 안에 숨지게 된다.

프리온 질환의 변종이 ‘인간광우병’으로 불리는 vCJD(변종CJD)이다. 인간광우병이 감염되는 경로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나 이것을 가공한 식품을 먹을 경우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인간광우병은 영국·미국 등 12개 나라에서 231건이 발생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발생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프리온 질환과 인간광우병 감염자의 증상은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 유사 증상 사망자 부검 의무화 추진..김현권 의원, 법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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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신문] 인간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 및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경향신문 1월16일자 보도)와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프리온 질환(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이나 이 질환의 변종으로 이른바 ‘인간광우병’으로 불리는 vCJD(변종CJD)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례에 대해 vCJD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감염병 여부의 진단과 사망의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CJD 및 vCJD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망자에 한해서 ‘해부를 명해야 한다’로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