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작년에 제작해준게 있는데요


계약서 내용에는


초기 서버비용 및 도메인 비용 포함.

추후 도메인 및 서버비용은 '갑'이 지불한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내용은 아래 기재된 내용으로 한다.


1. 상품등록시 필요한 이미지, 촬영은 갑이 진행한다.

2. 갑에게 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을은 홈페이지를 제작한다.

3. 추가적인 개발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진행한다.


이내용만있고 다른내용은 없습니다 기간 비용 계약자정보 이런거만있구요

이런상황에서 관리 중단하고 다른업체에 관리 맡긴다고

ftp정보랑 서버이전하게 정보 달라는데

이거 제가 줘야되나요?


이런내용 계약서에 명시 안되어있으면 법적 싸움이 되나요

아니면 명시가 따로 안되어있으면 이러한 창작물은 제 소유가되고

가져가려면 비용 지불하고 가져가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