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연히 영업방해죄가 성립한다
법인이란 법으로 정해놓은 인격체를 지정함이지
법으로 만든 인간이라고 말하면 좋겠군
디시인사이드가 인간이라 치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컨텐츠인데 그걸 디시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이나 원하는 방향이 아닌
내부 코드를 이용해 대량 삭제를 유발해 회사의 자산을 없애기에 이것은 명백히 법인에게 가해지는 피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 해당 행위를 해주는 매개체를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해당하지
디시에서 그냥 봐주고 있는거지 그냥 법리해석대로 법정에 서면 무조건 디시가 이긴다
뭐 당연하게도 디시는 잘못이 없기에 그런거고 가해자 측은 금품을 수취한 상태이기에 죄도 확립되지
애들아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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