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수정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그 코드에 대해서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딴거 개줘라 같음
이거 우리나라 법원 판결이 있긴함?
이게 바로 "조선"의 힘이다 양키들아!
조선이랑 중국이 그럴 듯 ㅋㅋ
GPL 관련 국내 판결이 구글링해서 나왔던 거 같은데, AGPL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한컴이 있습니다. pdf 출력 모듈로 GhostScript 맘대로 쓰다가 원 저작자인 Artifex에 털림.
이게 바로 "조선"의 힘이다 양키들아!
조선이랑 중국이 그럴 듯 ㅋㅋ
GPL 관련 국내 판결이 구글링해서 나왔던 거 같은데, AGPL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한컴이 있습니다. pdf 출력 모듈로 GhostScript 맘대로 쓰다가 원 저작자인 Artifex에 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