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미 "불편한 용기"라는 정부 어용단체에서 사이버성범죄 막아달라는 뭉뚱그레한 요구를 방통위와 문화부는 받아들였다는 뉴스가 있다.

여기서 사이버성범죄라는 용어의 핵심이 바로 음란사이트 차단이다. 너희들 익히 아는 워닝 되시겠다.

일단 이 계획은 이미 순조롭게 진행중이고 테스트를 남겨두고 있다. 연말 쯤 당신이 딸치는 사이트에 워닝 사이트가 뜰 것이다.

그리고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성부와 여성계가 지속적으로 추가 요구사항을 내밀고 있다.

물론 정부 성격상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어떤 요구사항인지 나열하겠다.

이 요구사항이 100% 모두 적용한다고는 장담은 못한다. 하지만 확률이 크다고는 할 수 있으니 주의깊게 보도록 해라.


1. 음란사이트 접속자/열람자 처벌


요구사항 내용은 이게 다다. 근데, 중요한 건, 경찰에서 감시하고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남자만 음란사이트 뒤지고 딸치는 게 아닌데, 지들 취향 막아서라도 이렇게 해달라는 건지 알 턱이 없지만 (커뮤에서는 여성향 빼고 차단해달라 요구 중)

접속해서 열람만 해도 처벌해달라는 요구다. 물론 경찰청에다가. 심지어 그 음란물의 기준은 "없다".

원래 여성계는 이런 뭉뚱그레한 요구사항을 잘 한다. 그렇기에 나도 어떻게 정제하고 받아들일 지는 알 수 없으나,

여하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이미 현행법에서도 걸리면 처벌인데 특히 아동물은 현행 법으로도 감시 대상이며 처벌 가능한데,

여기에 모든 음란물을 감시하도록 추가해 달라는 것이다. 이로 인한 인력 및 비용 낭비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게다가 이 요구사항은 음란물 접속자를 잠재적 성 범죄자로 본다는 해석밖에 할 턱이 없다.

물론 여성부는 이런 상황을 알고는 있으니 방통위에 이미 있는 사이버 성범죄 전담팀을 개설하고, 이미 이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받은 상태다.


2. 음란사이트 접속 방법 공유자 처벌 및 공유 사이트 차단


내가 지금 이 요구사항 때문에 인터넷에 공개중인 VPN 사이트를 차단하는 머저리같은 결과가 나올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사실 VPN 사용 이유가 바로 프라이버시인데, 이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즉, 여성계는 현재 HTTP 차단에서 HTTPS로 회피하는 걸 엄청 아니꼽게 보고 있다.

아니, 전문가가 아닌 집단이라 그런지 왜 HTTPS 도 워닝 못하냐고 생각없이 뭇매 중이시다. 아주 그들이 지랄 쿵쾅을 한다고.

내용이야 아까 말했듯이 음란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공유하는 자를 성특법에 교사혐의로 처벌해 달라가 있고,

또한 이를 공유하는 해외 사이트를 음란 사이트와 같이 차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VPN, DNS over HTTPS 등...)

만약 이걸 확대해석하면 프라이버시 소스가 많이 공유되는 Github까지 차단 대상이 된다.

역시 여성계는 이를 수용하고 시행한 뒤 어떤 후폭풍이 오는지는 생각도 안하나 보다. 아니, 생각하기도 싫을 거다.


3. 여성향 음란물 유예(?)


이건 여성계가 아닌 여초 커뮤니티의 요구사항이지만, 포지티브 정책의 한국에서는 요구하면 들을 법한 내용이다. (다 막고 BL만 오픈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왜냐면 "불편한 용기"에서도 이런 어이 없는 내용을 정부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뭐 내용이래봐야 그냥 지들 보는 BL 같은 것들은 예외조항에 포함시키고 그걸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 대한 차단 유예해달라는 거다.


4. 가상 매체 창작자 처벌


내용이 좀 중복되면서도 이건 좀 자폭성에 가깝다. 왜그런지는 내용 그대로, 특히 일러스트나 만화 등의 가상매체에 대해 더 엄격한 검열 해달라는 요구다.

트페미에서 봤듯이 같은 소위 "빻은 창작물"이라도, 즉, 음란물이라도 여성이 만들면 괜찮지만 한남충이 만들면 배격시키고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거기에 여기서 3번을 통해 예외 조항을 만들고... 즉, 이건 철저히 "우리 마음에 안드는, 우리가 보기에 성범죄물을 만드는 남성 창작자를 처벌해 달라"가 되겠다.

이게 가장 위험한 요구사항이고, 이를 들어주면 창작자들은 생계 유지하려면 모두 완벽한 익명이 되어야 한다. 알다시피 속인주의라 꼬리잡히면 바로 처벌대상인 거다.


이제 내년 초가 되면, 여러분이 아는 왠만한 국내/외 포르노 사이트는 당연히 차단되고, 여기에 여성계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뭐 말 안해도 알 거라 믿는다. 이 내용들 모두 실제 여성계 요구사항이며, 페미정부는 당연히 들어줄 테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시행할 지는 나도 장담 못한다. 하지만 내가 확언컨데. 이 네 요구사항은 반드시 시행된다는 거다.

올해까지 즐딸하고 있어라... (참고로 속인주의 특성상 이 내용이면 해외에서 해외 음란물 보다 적발 시에도 처벌 대상 된다)


근데 ESNI 정식 채택되면 여성계 요구사항 다 나가리 된다. 국제표준이라 위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막으려 하거나 막으면 중국의 속국 인증하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