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에 따른 기소가아닌 업무방해죄로 고소를해서임.


업무방해죄는 기소 전 서에서 분쟁조정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함.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합의를하면 실제 기소되지않는것.


대부분 게임사들이 사용자 명단 + 합의금으로 퉁치는 경향이 크고


대표적인 예가

1.블레이드앤소울 하드웨어매크로(매크로 마우스 자체를 자체개발해서 판매함)

2. 검은사막 2016년 매크로대란(700여명 집단 영정)

3. 알투비트 랭커 집단영정

이런것들임.

한국에 거주하면서 국내게임 대상으로 영리행위하면 무조건 잡힌다.

존나 작은 회사도 고소같은거 할 명분 안주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