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아래 세줄요약 있음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통화 시작하며 질문이 달라진거라, 둘의 질문이 정확하게 같지는 않음.
각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며, 판단은 개인의 여부에 따름
ㅅ 변호사
아동/소년범죄, 형법, 손해배상, 민사 형사소송절차 전문
후기 150건 이상
1. 인터넷에서 검열된 야한 사진이 올라올 때가 있다. 이 때, 누가 원본 링크를 달게 되면 통매음에 해당하는가?
> 된다. 실제 대법원 판례가 있다.
2. 그런데 만약에 글 제목이나, 본문이나, 그런 상황들이 누가 봐도 링크 타고 들어가면 성인 사진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크를 게시했는데 누르면 통매음에 해당 하는가?
> 저는 안될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이고 대단히 경계선상, 회색지대에 있는 거라서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거 같다.
전후사정을 봐야할거 같고, 만약 제가 검사라면 실제로 그 게시판의 취지나 목적이나 수치심을 야기하는 대화가 거듭되는 상황이라면 전후사정상 음란물 공유의 목적이 있다고 봐 통매음에 해당 될 거라고 본다. 내가 말 하는게 어떤 건지 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도 보면, 실제로 나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하거나 하는 곳이라면 기소 될 것 같다.
3. 사진만 올라오는 사이트 (픽시브 등) 에 게시물 고유번호 XXXXX를 치고 들어가면 있다, 이러면 링크를 올린건 아니지만, 그걸 본사람이 번호를 복사해서 들어가서 그 번호를 써서 링크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수동적으로 접속하게 되는데, 이때도 문제가 되나?
>그런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다는 그런 유건이 해당이 안되는거 같다.
3. (2번과 동일) 인데 어떤 사이트에 000를 치고 들어가면 나온다. 하고 적어주는게 문제가 되나?
> 이건 해당이 안된다.
4. (아카라이브같은) 해외소재 한국 서비스 사이트에서 접속을 하게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해외유저만 볼수 있는데 설정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로 바꿔야지만 나오게 되는데, 이런데서 나오는것도 직접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경우도 문제가 되나?
> 이건 해당 될 수 있다. 우리 법은 지역을 다른 나라로 설정 하냐 안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걸 시청하는 행위가 벌어지면 그런 사이트면 걸릴 수 있다.
외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면 속인주의에 따라 적용된다.
5. (아카라이브 게임 공유하듯) 만약 난독화 된 링크를 공유하고, 이걸 보려면 직접 난독화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도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 이건 정통망법으로 걸릴거 같다.
6. 만약 링크가 완전히 암호화를 시켜서, 해독할 수 있는 암호는 사람들에게 은어처럼 알려져 있다 하면, 이 경우는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지만, 이 경우도 해당이 되는가?
> 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다면 해당합니다. 이런 건 되게 빡빡하다. 성인물 같은건 대한민국에서 볼 수 가 없는 나라다. 그런식 으로 입건 되는 사람이 진짜 많다.
7. 쪽지 등으로 서로 상호간 합의하에 주고받는것도 문제가 되는가?
> 그것도 문제 된다. 요즘 그런식으로 유발후에 고소해서 합의금 장사하는 애들 많다.
자기가 달라 했어도?
> 그렇다. 받아놓고 성적 수치심이 느껴저서 고소한다는 사람 많다.
ㅇ 변호사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 협박 등 전문
후기 150건 이상
1. 인터넷 게시물에 검열된 야짤이 있고, 누군가가 댓글로 원본 링크를 요청하는데, 이때 게시물의 고유 번호 몇자리를 적어준다. 이때 문제가 되는가?
> 사이트 주소 없이, 게시물 고유주소만 있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2. 게임 사이트 등에서, 팬아트들이 올라오는데, 아청물과 무관하게 성인 팬아트가 검열된채로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댓글로 원본을 보고싶다는 말이 달립니다. 여기에 링크가 하나 달립니다. 그럼 통매음에 걸릴거 같거든요 제 생각엔
> 그것도 아니다. 상대방이 요청한거에 링크를 단거라 괜찮다.
공개적으로 달린건데도 상관이 없는가?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링크를 달면, 상대방은 보기 싫은데 노출된거라 통매음에 걸린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 이거 보고싶은데 어디에 있냐고 했을 경우기 때문에 원래는 그냥 안보면 되는거기 때문에 만약 요청에 링크가 달리면 통매음에 해당되는게 아니고 정보통신망법에 걸린다.
3. 링크 또는 번호를 게시물 본문에 제공했으나, 접속하면 로그인 후 성인 인증을 해야만 보인다(픽시브) 이렇게 되면 음란물을 제공한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과정의 기회만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이때도 통매음에 걸리나?
> 안될거 같다. 예를들어 카톡으로 보내는거 같이, 누르는 순간 나오면 보기 싫음에도 볼수밖에 없는 상황에 유사해야 한다. 굳이 그 사이트 가서 성인인증 해야하고 그 게시물 번호를 클릭해야 한다. 그러면 링크가 같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음란물 유포라고 보려면 바로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로그인과 성인인증이 별도로 필요하면 해당이 안된다.
4. (아카라이브) 처럼 해외 소재 국내 서비스 사이트에서 링크를 공유하는데 암호화 한채로 공유하는데, 이 문장 자체에는 아무 의미도 없으나, 복호화시 원본 링크가 나온다. 이 경우 통매음이나 그런걸로 신고하려면, 성인물임을 알면서도 이걸 보려고 그 암호화된 문장을 따다가 입력후 복호화후 굳이 치고 들어가서 다운을 받았다는 소린데, 이것도 문제인가?
> 이것도 안될거같다. 통매음도 아니고, 정통법도, 음란유포도 아니다. 현행법상 처벌되려면 눌러서 바로 떠야한다. 다운로드가 쉽게 가능하다거나 그럴 경우에 해당한다. 공개 게시판에 바로 볼수 있게 유포해야한다. 그걸 볼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는건 처벌되는 사항이 없다. 나는 못봤다.
5. 서로 상호간에 동의하고 기록이 남는 쪽지같은걸로 주고받는 경우에도 통매음 신고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전 상담) 이것도 해당이 되나요?
> 상대방이 요청해서 보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싫다는데도 굳이 음란한걸 보냈을떄 문제가 되지, 상대방이 대화하다 보고싶으니 보여줘 하니까 보여주는건 문제가 안된다.
그런데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야 인정이 되는거죠?
>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도 그 증거를 보고 조작했으면 이상하다고 바로 느낄것이다. 어떤 대화의 맥락이 의사에 안맞게 보냈다는게 보여야 처벌된다.
능동적으로 도달해야 문제가 되고, 수동적인건 상관이 없다.
3줄요약
1. 본문이나 댓글에 번호적는거 + 어딘지 까지 적는건 두 변호사 다 문제 없다고 함 (번호 자체로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으므로)
2. 링크는 통매음 아니더라도 정보통신망법에 걸릴 수 있음. (단, 성인 인증 등이 있으면 해당 안됨)
3. 서로 합의간에 주고받는 경우 기록이 있어야 함. 그러면 문제 없음 단, 나중에 말바꾸기 당하는 경우도 있음
값진 상담이었다.
달라해서 주면 괜찮다 이거임?
달라해서 주나, 그냥 주나 상관은 없는데, 바로 볼 수 있는 링크를 통으로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잡힘
사이트랑 번호만 적는건 문제가 없음. 예를들어 히토미 123456 같이. 이경우는 보기 싫은데 보게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
단 이경우엔 앞의 변호사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한댔으니 그냥 H123456 F2948523 같이 적는건 문제 없어보임
ㅇㅎ 링크 줄때 한해서만 대전제로 인증 등의 거름망이 있어야 한다 이거구만
들어갔는데 바로 딱 보인다 > 안보고 싶었는데 보게 됨 > 문제임
들어갔는데 성인인증이 나온다 > 인증하면 야한게 나올거라고 딱 알게됨 > 괜찮음
야발 보고 싶었으니까 클릭한거 아닌가ㅋㅋ좃같네
픽시브는 성인인증 해야 보이는거니깐 픽시브 링크는 괜찮다는거?
번호는 괜찮다는거네
번호는 문제 없다는건 두명 다 공통의견임
이게 나라다 절망편
픽시브면 p123546 이렇게 적으면 문제 없다는건가
링크는 통매음이 아니라 정통법임. 픽시브, 히토미 까지 적으면 너무 어딘지 뻔히 보이니까 영어 한글자만 적거나 숫자만 적는건 괜찮을거임
픽시브 123456 하면 아 픽시브란데 가서 보라는거구나 하니까 정통법이 불안불안 한데, P123456은 모르니까
애초에 픽시브는 r18 보려면 로그인 해야돼서
로그인 해야해서 괜찮기는 하나 상대방이 자동로그인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니 그냥 얌전히 번호만 주도록 하자
자동로그인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픽시브가 로그인 안하면 야짤이 안보이는데 왜 상관이 없음
자동 로그인을 본인이 하겠다고 동의하고 켠 것이고 자동로그인이 성인인증 과정을 스킵하는거지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로그인하곤 상관없음 성인사이트에 성인인증을 매번 하지 않고 1년에 한번 정도 갱신해도 괜찮은 것과 같음
1년에 1번 갱신이란 말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할때 성인인증 내역을 저장하는 걸 말함
법 상담 받았다면서 뭔 소리를 하는거냐;;; 상대방이 자동로그인 여부를 키고 끄는건데 그거랑 내 범죄여부랑 어떻게 관련이 있냐 상식적으로 상대방이 자동로그인을 켰으면 통매음에 걸리고 안 켰으면 안 걸리겠냐?
내가 좆같았으면 신고되는 법이니까 내가 자동로그인 켜있었는데 바로 눈앞에 야짤이 보였다고 신고먹을지도 모르잖음
그 논리면 니 얼굴이 음란물이라고 신고 먹는다고 하는 것도 되겠다 되도 않는걸로 우기지 마셈
결론 통매음 피했더니 정보통신망법입갤ㅋㅋㅋㅋ
변호사상담하는데 돈 얼마드냐 - dc App
분당 1500원~2천원
두명이서 총 30분 통화하고 4만원 냄
돈값하네 고맙다 야짤쟁이는아난데 도움됐노 - dc App
픽시브 질문이 좀 잘못됐네 픽시브는 정식으로 성인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걍 R-18 필터링 on off 설정인데...
그래도 취지상 답변 내용은 같을 것 같긴 하네
링크 암호화도 문제 없다는거 보니까, 바로 딱 나오게끔 되는거 아니면 문제 없는거 같음
ㄹㅇ느그나라네 ㅋㅋ
링크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어서 무조건 걸림. 심지어 2003년부터 나온 판례임.
ㅇㅇ 근데 그 링크가 바로 야짤 직결되는 그런 링크를 말한다 함. 보기 싫은데 할카스처럼 보여주면 통매음, 그게 아니더라도 정통법에 걸리는거
변호사 말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애매한 회색존은 '판사재량' 따라서 좆될수도 있으니 그냥 사리는게 답임...
솔직히 링크는 나 잡아가쇼 아님? 정통법 통매음 양각인데 겁이 없는거지
링크는 그냥 블랙존이고 본문에서 첫번째 변호사가 이야기한 그레이 존 이야기임 ㅋㅋ 솔직히 블갤 통매음 헌터가 맘만 먹으면 울부짖으면서 제발 합의금 받아주세요 할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조심좀 해야됨
저건 그거임. 통매음은 할카스같이 안보고싶은걸 봐야 성립되는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누가봐도 글 제목부터 야짤, 본문도 야짤(검열), 댓글도 야짤링크로 보이면 그걸 찾아 들어간새끼가 문제인데도 통매음인가? 라는거
변호사상담도 돈주고 하는거지?
네 맞아영
블갤의 보배..
한번도 경험해 '보지'못한 나라를 만들것
이게.... 조센?
7번은 시발 이게 나라냐?
빡세노 ㅋㅋ - dc App
뭐하다 걸린거임?
안걸림 궁금한건 못참는 성격이라서 각잡고 궁금한거 다물어본거임
야짤 번호달라는데도 몸사리는거 보고 번호는 시발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걸리나? 해서 물어본거
안그래도 두명 다 통화받고 지금 어떤 상황이시냐고 물어봐서 내가 좆된건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거라고 함
번호만 붙여라 이건가..
성인이 성인물 못보는 병신나라..
1줄요약:빨리 도망가라
유용한 내용이었다
받아놓고 성적수치심 ㅋㅋㅋㅋ 홍어가만선이네
몇놈 잡혀가서 판례 생기고 판사한테나 변호사한테나 가이드라인이 생겨야 각 재가면서 갤질하지 지금은 무조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음
고오맙다...
변호사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네 이런경우엔 보수적으로 보는게 맞으니 번호말곤 아예 올릴생각말아야할듯 괜히 링크달았다가 통매음으로 고발당햇는데 담당검사가 기소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무죄판결난다고 해도 그 기간동안 걍 개좆같을텐데
첫 변호사는 10년차 아동 소년법 변호사고 두번째 변호사는 15년차 성범죄 변호사인것도 생각해야함 관점이 다를수 있어서 두명 상담함
근데 그말은 판검사들끼리도 관점이 다를수잇다는거잔음 걍 무조건 번호말곤 거르는게 맞을거같음 무서운세상이라...
ㅇㅇ 그냥 의견차라서 무조건 신뢰하면 안됨 변호사가 책임져줄것도 아니자너 법원가서 판례 쌓여야 결론이 나는 문제임
유익하노
혹시몰라서 하는 얘긴데 블아 야짤은 통매음이나 정보통신망법 말고도 아청법 걸리니 조심해라
체형이랑 관계없이 설정상 나이랑 학교 재학중인 설정이 있다보니 하스미 츠바키같은 캐릭도 아청 걸림 헤일로 안그리고서 걍 코스프레중인 사람을 그렸어요 하고 설명 써뒀으면 그나마 판사 따라서 판단 갈리긴 하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서야 100% 걸린다 보면 됨
얌전히 번호만 적는게 답
통매음 없었어도 정보통신망법으로 다 처벌 되는 사안이었다 이거임?
음란물 유포는 원래 정통망법 위반임. 그래서 알1바가 야짤 자르잖아. 근데 엄연히는 들어가자마자 딱 보이는게 문제임
씨발ㅋㅋ 이딴게...나라? - dc App
성인인데 성인물금지 이게 뭔 수도원도 아니고ㅋㅋㅋㅋ
받아보니 수치심ㅋㅋ
다른거보다 변호사 상담비용이 생각보다 싼거에서 놀랐다 난 한 몇십만원 하는줄 알았는데
전화통화로 하는거임 무슨 강남가서 비싼 변호사 불러갖고 상담할거면 비싸겠지만..
그러게
유교탈레반 - dc App
성인이 성인물을 못보는 개병신나라 수준 ㅋㅋㅋ 성관계도 불법으로 지정하지 그러냐
덕분에 많이 알아간다 고맙노
그럼 픽시브는 안전하다는거지?
혹시라도 좆될수 있으니 번호만 적으라고
진짜 어이가없네 ㅋㅋㅋ
저런건 통매음이랑 음란물 유포 모두 걱정해야지
어질어질하네 이게나라냐
어이가없노ㅋㅋㅋ
통매음은 무적캡틴사우루스임. 판례만 보면 헌법보다 위에 있음ㅋㅋ
통매음 판례보면 진짜 귀걸이코걸이 급임 이게 웃긴건 페미창궐 이전부터도 이랬음
7번 씨발인데ㅋㅋㅋ 순사기꾼아니냐 저건
성인이 성인물 보면 깜빵 ㅋㅋ 정작 좆팔육들은 떼씹강간이 일상
요약하면 링크 클릭과 성인 이미지 시청 사이에 특수한 행위를 하게끔 하면 통매음에 안걸린다는거지? - dc App
애미 무슨 시발 그림쪼가리 하나 보는데도 몸을 사려야하냐
좆같노 찢찍으면 진짜 나라망하겠노
진짜 골때리는법이다...언제 사라지냐
개병신국가 ㅋㅋㅋ
이게 나라가?
노출 없는 2d짤도 통매음 걸릴까?
대단한나라다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