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해봐야 세무서에서 후신고하라고 우편보내는정도고 벌금도 수익금 * %수준애초에 고로시하려는 목적 아니고서야 자기가 빠는작품 동인 내주는 사람 저격할 필요가 있나출처는 회계법인 운영하는 아버지 피셜
그럼 싫어하는 작가는 매번 고로시할수있겠노 ㅋㅋ
패트론으로 존나땡겼던 노꼴갑수준 아니고서야 세무서에서도 병신 또 지랄이네 하고 넘기는게 대부분
역시 사람사는곳이군
애초에 국세청 입장에선 조금 큰 바자회 그 이상 이하도 아닌데 크게 건들가 함 - dc App
이론상 탈세신고는 가능한데 액수가 어느정도는 나와야 조사하지 모든걸 다 조사하기에는 공무원들도 사람임 ㅋㅋㅋ - dc App
ㅇㅇ 천단위로 땡기는 큰손 아니고서야 사실상 해당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