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축구부 강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축구 수업을 진행하던 중 중학교 1학년 학생인 B군(13)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갔다. 이후 “XX, 내가 니 친구야?”라고 욕설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이 던진 공에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공으로 반복해 머리를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일방적 공격 맞으면 고소
이게 무지개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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