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 유튜브 채널에서 봤는데 규정이나 법 조항 같은걸 지을때 모든 사례 따져가며 지으면 안된데



오히려 그렇게 일일히 자세하게 정하면 누가봐도 범죄인데 엥? 내가 저지른 짓은 조항에 없는데? 라면서 배짱 부릴수있다더라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금괴 , 현금 , 금속을 훔치면 징역 10년 이런식으로 자세히 정했는데
도둑이 금고를 통째로 훔쳤다면 금고를 훔치면 처벌한다는 것이 없어서 범죄의 성립이 안된데



그래서 대충 두루뭉술하게 정하고 판사가 법리에 판단해 판결을 내리는거라고 하더라



이래서 판변검사들이 법조항말고 판례도 공부하는거고



오히려 무슨 캐릭터는 안된다느니 이런식으로 정하면 거품 물면서 이건 왜 안되는데? ㅇㅈㄹ할 새끼들 튀어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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