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충민원이라고 일반 민원이랑은 다른 방법으로 권익위에 따로 민원 넣는 방법이 있음. 이건 시간제한도 짧고 파워도 셈.
정보공개청구나 일반 민원 반려되면 고충민원으로 다시 넣어보셈.
관련 시행령 부분만 봐도 감 올거임 (잘 안보이면 원본 링크 클릭)
귀찮으면 안읽어도 되는 법적인 부분. 맨밑 링크 있음.
법 자체로 들어가보자면 일반 민원과는 달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의 법률로 규정되어있다는 점부터 특기할만한 요소이고, 간략히 추려본다면 일단 민원 접수부터가 담당 기관이 아니라 권익위를 통하며,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법조문에서부터 딱 박혀있음. 그 외에 권익위 직권으로 이런저런 걸 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안내를 참조.
신청 방법 안내: https://www.acrc.go.kr/menu.es?mid=a10201010100
처리 절차 안내: https://www.acrc.go.kr/menu.es?mid=a10201010200
신청 링크: https://www.acrc.go.kr/menu.es?mid=a10201020000
추신: 일관성 없고 불투명한 게관위 심의 규정 및 처리 절차 등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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