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적 목적으로 자주 정보공개청구하는 갤럼임. (6년 정도 됨)

정보공개청구 하면 대부분(70% 이상) 담당자(공무원)한테 전화가 옴

당신 신분이 어딘지, 자료를 어디에 갖다 쓸 건지 물어봄 (기관 불문하고 물어본다. 템플릿이라도 있나봄)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귀찮아함. 대부분 실무자가 처리하는 편인데 본인들 업무 외적으로 추가적인 일이 생기고,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언론보도 등 리스크를 지는 거니까


그래도 내가 봐온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최소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나름 공정하게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문제는 해당 기관에서 자료를 부분공개/비공개하겠다고 결정하고 뻐팅기는 경우임.

나같은 경우는 정보공개청구했다가 공무원에게 2시간 넘게 전화하면서 비공개 사유가 아닌데도 비공개를 고집해서 싸움 직전까지 간적도 있었고, 이의신청했다고 앞으로 해당 자료는 전면 비공개 하겠다는 반 협박까지도 받은 적이 있었다.

비공개로 각을 잡은 기관의 담당자는 이처럼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당신이 뭔데 이런 자료를 청구하냐, 이런 자료는 공개된 전례가 없으니까 비공개로 처리하겠다 같은 별별 소리 다 들어봄



어떤 공무원은 내 네이버 아이디를 구글링해서 논문이나 블로그 포스팅을 찾아보고 언급하기도 했고

타 기관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알고있던 경우도 있었다 (이건 사실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라 형사처벌 대상임)

이메일은 웬만하면 구글링해도 안나오는걸로 하셈. 청구인 이메일 주소로 구글링해서 뒷조사 하는 공무원 무조건 있음.



게등위같은 경우 회의록은 내부에서 비공개로 방침을 정한 자료인데, 2020년 4월에 모 갤러가 정보공개 청구 -> 기각 -> 이의신청 -> 기각 당해서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까지 갔다가 거기서도 기각 당한 사례가 있음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행심위는 변호사들이 심의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청 편이고 심리도 법원처럼 엄격하지 않음.


저 갤러는 나홀로 심판 가서 기각당한 후 포기했지만, 변호사끼고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건다면 결과가 달라질지도 모르는 일임 (정보공개법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법이라 소송까지 가면 공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과 변호사 비용(수백만원)을 날려가면서 할 여력이 안되기 떄문에 대부분은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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