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grimoire(reverseideology)2022-10-05 06:28
답글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⑨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grimoire(reverseideology)2022-10-05 06:29
답글
걍 한섭 장사 접고 일섭에 통합시키는게 빠를듯 ㅋㅋ
익명(1.176)2022-10-05 06:31
답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 5항은 게임사가 내용을 수정하고나서 그 수정된 게 등급변경을 요할 정도일 경우 얘기아님? 이번처럼 권고를 했는데 그걸 쌩깠을때가 아니라
뒤에 있는 애플때매 - dc App
그건 또 뭐노...lgbt 똥게이 팀쿡이 또 한건함?
니애미 시전한게 큐라레임 뻐기다가 걍 해녀로 바꾸고 그대로 겜 터짐
용하씨도 참 다사다난 하구마잉
그래서 이번에는 걍 안전빵으로 청불/틴버전으로 나눈거 같긴 해
참 메퇘지들 싸그리 잡아다 가스실에 처넣든가 해야지...에잉쯧
그래도 되는데 용하도 윗선 눈치 봐야하고 안정적으로 나갈수밖에 없지
생산적인일에 쓸 인력도 부족할텐데 안타깝네
공권력한테 명분주면 못이김
그건그래, 걍 시간 끌수도 있을텐데 급작스럽길래
권고 안지키면 강제적으로 등급 재분류 가능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⑨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걍 한섭 장사 접고 일섭에 통합시키는게 빠를듯 ㅋㅋ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 5항은 게임사가 내용을 수정하고나서 그 수정된 게 등급변경을 요할 정도일 경우 얘기아님? 이번처럼 권고를 했는데 그걸 쌩깠을때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