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다수의 고객들이 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민원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점은 이해하고 있으나,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서 각 민원의 내용이 유사성을 띄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처럼 붉은 표시로 강조된 문장을 사용하여 특정 집단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공지하고 있습니다.


대충 저런 내용인데 충분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