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40조에 따른 33조 규정의 수정 요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 규정 40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위원회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물 등급분류 번호 ”ONES-SM-211108-0001“
이하 "블루아카이브"의 등급 상향으로 인해 
게임 이용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규정 33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제 33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의 '게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의결정 또는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에 게임물 이용자 또한 
포함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관리 방식은 
오직 위원회와 게임사의 입장만을 대변할 뿐입니다. 
이용자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게임물의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자 또한 등급분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글씨가 짤린다 어어
                             민원글 게이한텐 미안하지만 맞춤법충이라 좀 미안하다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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