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기록물관리법임
업무기록도 기록물임 ㅡ 남겨야 됨 안남기면 불법
공공기관은 일할때마다 관련기록 무조건 남겨야 됨
기록물도 정보로 취급함
블루아카 등급 관련 기록 정보 공개청구 해서 대체 어떻게 업무한건지 보자
이거 정보공개청구 때려볼만하다고 생각함
알권리 찾자 이거야
회의록도 기록물이긴 한데 4번때문에 힘듦
회의록 보는건 힘들듯
3줄 요약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업무기록 정보공개청구 가능
아마 열람 수준만 되거나 그거도 힘들수도 있지만 여러 방면으로 귀찮게 하는게 최고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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