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법과목에서 쓰는 단어는 일상에서 쓰는단어랑 다름

예를 들자면 니네가 아는 특허는 발명하면 주는 특허겠지만
법에서 특허는 "권리설정"을 특허라고 함
니네가 아는 특허는 발명특허고 특허로 안침ㅋㅋ

니네가 생각하는 철회는 그냥 없던일로 치자 이거잖아?
법에서 철회란 "적법한 행정처분을 사정등의 변경으로 취소"임

그니까 이론적으론 철회하려면 일단 "행정처분"이여야함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시정권고는 "행정처분"이 아님

그니까 취소나철회가 불가능하다는거임

근데 겜등위가 법적인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진짜 철회가 안되는걸까?

ㄴㄴ겜등위가 이후로 관련일 추진안하면 그게 니들이 생각하는 사실상 철회인거

3줄요약)법적인 용어땜에 니들이 헷갈리는거다
철회가 불가능하다는건 법적인 철회를 말하는거고
실질적 철회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