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불편함에 대한 사항을 민원으로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저 민원의 양이 많다는 이유로, 그 내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엄연히 자신의 정당한 권리로써 행사된 민원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실책으로 피해를 본 민원인들이 작성한 민원에 대하여 태업으로 일관하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방지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러한 소극행정을 신고합니다.
본문 내용임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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