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성기 등이 노출되어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라는 생각.

게관위 등급분류규정에 따르면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으면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이 아니어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받을 수 있음.

그 외에 성행위 표현, 성폭력 및 성매매에 대한 표현, 근친상간 등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 등등이 있음.

오히려 성기 노출은 등급분류 거부(=사실상 출시 불가)될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