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의사결정과정 공개하라고 해야지


청불 먹이라는거면 사실상 불이익조치나 다름없는데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들도 원칙 안 지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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